‘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계화 실현’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상중인 ‘제7차 5개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2~2016년)’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제이다.

또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미션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농
작업 기계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기계화 촉진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의 개발보급 촉진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산업을 수출산업화로 육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에 근거, 5개년 마다 농업기계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정책을 입안, 이를 통해 농업기계화와 농업현대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7차 5개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계화 실현’에 부합하는 항목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6차 5개년 계획상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재탕’에 불과한 미래 계획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최근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정의가 농산물생산단계까지 투입되는 기구·기계·장비에서 수확후관리, 식품가공기계까지 포함토록 그 범주를 크게 확대했음에도 계획(안)에는 이러한 커다란 정책변화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션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등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계화 정책 변화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농업기계화사업 중장기 계획에는 그 시대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의명제가 제시해왔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는 ‘중소형 농기계중심 수도작 기계화 본격 추진’, 1990년대에는 ‘벼농사 대형 기계화 전작 기계화 추진’, 2000년대에는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지원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7차 기본계획에는 정부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제 없이 그간의 사안들만 답습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한시라도 지금까지의 기계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미래 농업에 있어 발전지향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는지 머리를 모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농업기계화사업이 벼 등 식량작물에 국한돼 운용돼 왔다면 앞으로는 아직까지 기계화가 미진한 조사료작물이나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 체계를 구축,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무릇, 기본계획이란 국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항을 엮어 기본틀을 제시하고 이를 세부 정책화해 추진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해야 할 농업기계화의 미래 비전을 녹여내고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을 구체화해 명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남종 농수산식품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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