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60%로 시설현대화로 경쟁력 제고
- 김학용 의원, 관련법 개정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20%대에 머물고 있는 녹지지역내 농림어업용 건축물 건폐율이 최대 60%까지 상향조정돼 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산)이 대표 발의한 녹지지역내 APC 시설건립 건폐율 완화관련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류개정안은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확대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은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의 경우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녹지지역에 있는 APC 시설을 비롯한 농·임·어업용 건축물은 건폐율이 20%로 제한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대 60%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시설위생이나 작업자안전, 무허가 시설난립 및 농산물 야적 등의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녹지지역내 3305㎡(1000평) 가량의 산지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5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APC의 재정 부담과 이에 따른 기타 시설 및 장치 미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

최덕규 농협APC운영협의회 회장은 “이번 녹지지역 건폐율 범위 확대는 산지유통센터 조직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다”며 “APC 건폐율 상향 조정으로 APC 시설현대화와 이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출하 확대 등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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