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TMR(완전혼합사료)사료공장에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가 도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TMR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TMR사료공장에 HACCP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6~12월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TMR사료공장 HACCP평가 항목은 선행요건관리 7개분야 41개 항목과 HACCP관리 4개분야 15개 항목 등 총 5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점수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나눠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현재 156개소에 달하는 TMR사료공장 중 90% 이상에 대해 HACCP제도를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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