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산업을 지역의 관광소득과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말산업육성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9일 공포된 말산업육성법이 이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산업화 초기단계로 산업규모가 연간 2조8700억원으로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0.22%, 농림어업 GDP의 9.2%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말산업은 경마에 치우친 불균형적인 성장을 지속해오면서 승마와 연관 산업으로 인한 말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농촌경관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말산업을 육성해 국가산업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번 말산업육성법 시행은 말 관련 산업을 녹색레저산업과 농어촌 활력산업, 웰빙산업으로 육성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우선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음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말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을 대상으로 평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와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말산업의 성장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해당 지역을 말산업 성장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말 수요 증대, 산업기반 강화, 지속 육성기반 마련 등 3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승마대중화, 마문화 보존 및 활성화, 말수요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말생산기반 강화, 연관산업 육성, 말 유통체계 구축, 말 관련 R&D지원 강화, 효율적인 육성시스템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말산업이 농어촌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레저문화를 선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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