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수준과 시설구조, 경영관리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거점 도축장 선정 기준안이 확정된 가운데 다음달 10일까지 거점 도축장 선정 공모가 진행된다.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전국적으로 거점 도축장을 20개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별로 도축기반이 필요한 곳에 통합도축장 6곳 정도를 설치하는 한편 다음달 10일까지 거점 도축장 선정 공모를 실시, 신청서를 제출받아 17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위에 따르면 거점 도축장 선정기준은 위생수준 30점, 시설구조 30점, 경영관리 40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고 가점 15점을 추가해 계량화된 평가가 적용된다.

특히 거점 도축장 선정 과정에서 구조조정협의회 미가입, 분담금 미납, 국세,지방세 미납(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업체는 신청자격 자체를 제한하고 경영관리분야에서 24점미만으로 과락이 나올 경우에도 제외키로 했다.

또 현지실사에서 위생수준 15점미만, 시설구조 15점미만, 경영관리 24점미만일 경우 과락제를 적용하고 절대평가시스템에 따라 가점을 포함한 전체 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를 거점 도축장으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거점 도축장 선정은 실무단의 검토와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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