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별개규정…FTA협정 변경전엔 변동 불가"
GS&J 연구보고서

최근 세계적 고발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합의에서 쌀이 양허제외 됐지만 쌀 관세화단계에서 양국정부가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는 내용을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쌀 관세인하 재논의는 FTA의 문제가 아닌 WTO(세계무역기구)차원에서 별개 문제로 한·미 FTA재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GS&J연구소는 최근 ‘한·미 FTA와 쌀 관세화의 단계 : 오해와 진상’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UR농업협정에 따라 모든 나라, 모든 농산물은 관세 이외의 모든 수입규제가 철폐됐지만 우리나라 쌀은 UR농업협정부속서 5 및 2004년 추가협상에 따라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돼 늦어도 2015년에는 관세화로 전환되게 된다”고 밝히고 “또 한·미 FTA 합의서에는 쌀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규정, FTA 협정상의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관세화유예가 지속되는 단계에서는 물론 관세화 이후에도 한·미 쌀을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한다는 FTA협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양허제외 상태는 변동될 수 없으며 관세화유예가 종료되고 관세화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한·미 양자 협의가 예상되지만 이는 WTO차원의 협의일 뿐 FTA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명수 GS&J 아시아아프리카협력연구센터 소장은 “한·미 쌀 양허제외품목으로의 변경은 재협상을 통해 FTA양허표를 수정하는 양국간 합의와 국내비준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전적으로 양국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작될 수 있다”며 “이러한 관계는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당국자의 발언 내용의 진위나 의미와 관계없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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