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광어·우럭 등 6개 품목

내년 4월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용이나 생식용으로 판매·제공되는 광어, 우럭 등 6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물은 그동안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내년 4월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주정이 주류나 농수산물 가공품에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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