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 ''이행법'' 마련 대응해야
송기호 변호사, 외통위 법안소위 ''끝장토론회''서 주장

한·미 FTA에 대한 법적효력이 각국 법률절차에 따라 해석이 상이해 발효시 국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국내에도 미국과 같이 ‘이행법’을 마련해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개최한 법안소위 ‘끝장토론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에서 한·미 FTA의 지위에 대한 법률해석을 통해 ‘미국법률과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이고 그 적용은 무효이다(미국 한·미 FTA 이행법 102조)’,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의 기존 법률에 우선하지 않으며(구법 우선) 따로 정하지 않는 한·미 행정부의 적법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전제했다.

송 변호사는 따라서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법원에서 한·미 FTA 협정문을 원용할 수 없으며 미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미 FTA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반면 한·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을 통해 ‘법률’ 그것도 ‘특별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법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법’을 통해 국내법률로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국내법으로 적용돼 법률효력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형 한국구제경제법학회 회장은 “미국은 조약을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분해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국내입법을 통해 국내법으로 편입하는 소위 이원론적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미 FTA는 완전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FTA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완도)은 “우리나라는 발효즉시 국내법에 적용돼 농축수산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이행법’이라는 우회법안을 마련, 미국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자국내 법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 발효에 대한 국내 법률절차에 있어서도 미국과 같이 분야별 이행법을 별도로 제정,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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