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윤 양봉협회 경북지회장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성낙진 전 양봉협회 경북도지회장을 비롯한 2명에게는 서약조건부 경고를 받았다.

이번 징계안은 지난달 양봉인의 날 행사에서 경북도지회 회원 일부가 붉은 띠를 두르고 사양꿀을 설탕꿀로 표기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진행한 것이 충남지역 방송에 보도되며 협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18일 대전 유성 호텔 아드리아에서 임시총회<사진>를 열고 신 지회장을 비롯한 4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시총회 정회기간에 이어진 이사회에서 신 지회장을 비롯한 4명이 향후 사양꿀 표기문제를 놓고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신 지회장은 회원 자격정지 4년, 성 전 지회장을 비롯한 3명에게는 서약조건부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당초 신 지회장은 제명하고 성 전 지회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수준의 징계안으로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가 개최됐으나 이사회에 신 지회장을 비롯한 4명이 선처를 요청한 것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춰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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