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발표한 2011년 겨울철 조류 센서스 조사결과 국내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 철새의 개체수가 1999년 95만4000마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126만7000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10월중 철새도래지 분변 3560점에 대해 검사한 결과 4건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야생조류 61마리에 대한 검사에서도 10건의 H5 항체 양성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나 H5 항체 양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것과 전혀 상반되는 결과로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AI 역학조사나 올해 발생한 역학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철새에 의한 AI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다고 날아 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를 막기도 불가능하다. 결국 고병원성 AI를 막기 위해선 국내 유입가능한 경로별 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겨울철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가 내 유입을 차단하는 길뿐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달 15일 전국 1만1000여 가금류 사육농가들이 방역 행동수칙을 수준토록 장관 명의의 특별서한을 발송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주관으로 전파 우려 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과 과거 AI가 발생했거나 야생조류 항원·항체가 분리된 36개 시·군에 대해선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전화 및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우리는 지난 5월 16일까지 발생한 AI로 총 647만3000마리의 가금류를 매몰시켰다. 이후 방역당국과 가금류 농가들의 노력으로 3개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아 9월 6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해 다시금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AI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키 위해선 농가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난달 1~9일 집중관리 지역 내 2525개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과 시·도 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6~7건의 예방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치적으로 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반건수가 극히 적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제역이나 AI 등 악성 가축질병은 막기 위해선 단 한명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 차단방역은 ‘나 하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유신 축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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