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 발표

간척농지 수도작 임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수도작 재배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임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현행은 간척지 특성(침수)에 따라 영농구역 구분이 없으나 침수여부에 따라 자율영농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으로 구분키로 했다.
또 수도작과 타작물 경합시 타작물을 우선해 계약하던 것을 영농구역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인수지구 및 수도작 2회차 계약부터는 대상 면적의 50%만 피해농어업법인에게 배분하게 했으나 임대면적 배분은 해당 사업지구 관리·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임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안의 타작물 계약자가 내년도에 수도작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도 임대공고시 수도작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나 경함시에는 추첨으로 임차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타작물영농구역안의 타작물 계약자가 내년도에 수도작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도 임대공고시 수도작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나 타작물 신청자를 우선 계약하고 경합시에는 추첨으로 임차자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올해 타작물 계약자가 계약서대로 타작물을 계속 재해하고자 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쌀 수급상황, 타작물 생육현황, 염분 및 침수 피해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4년에 재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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