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농연, 비료가격 담합 관련 소송인단 모집 1만675명 참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료업체에 대한 담합행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추진한 집단 소송인단 1차 모집 결과 1만675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농연에 따르면 비료가격 담합 관련 소송인단 모집 1차 마감 결과 지난 6일 현재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1만675명으로 집계돼 국내 농림수산 분야 사상 최대의 집단·공익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측은 이번 집단소송인단 1차 모집 열의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한 330만 농업인들의 거센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지난 3월초부터 산하 각 시도·시군구연합회를 통해 연합회 회원을 포함한 일반 농업인들의 집단·공익소송 신청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 법무법인 등과 공동진행을 통해 1심부터 3심까지 전 소송과정에서 송달료와 인지세, 소송 진행비에 대한 농업인들의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추진해오고 있다.

한농연은 오는 5월 31일까지 2차 비료가격 담합 관련 집단·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는 등 농자재 업체의 부당,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적감시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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