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농협을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 3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를 설립한데 따른 것이다.

농협 금융지주, 경제지주 및 소속계열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또 외부로부터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협은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로 사안마다 시행해야 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로 인해 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농협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장류, 떡, 김치 등 중소기업적합품목를 취급할 수 없어 향후 경제사업 투자부문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한 관계자는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줘야 하고, 가공식품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게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인데 공정위 제도로 손발이 묶인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역농협의 가공공장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역농협의 오랜 숙원에도 이번 농협의 대기업 분류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적된다.

농협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기업에 해당돼 대부분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입찰 등 중소기업 육성시책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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