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영부는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협의회장 박해준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와 공동으로 축산농가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법인 가덕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수령농가의 조세부담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은 구제역 피해농가들이 키우던 가축을 매몰하는 정신적 피해와 함께 재입식에서 생산, 판매까지 약 2년간의 무소득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세무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따라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용역결과는 다음달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권영웅 농협 축산경영부장은 “양돈농가들이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재입식 이후 판매시점인 올해 하반기 돈가하락 전망으로 인해 피해농가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조금이라도 농가 부담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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