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보다 신청액이 많은 경우 농산물의 잔류농약, 농산물의 중금속, 재배용수, 재배토양의 검사비용 순으로 지급한다.


-잔류농약 >농산물중금속 >재배용수 >재배토양 검사비용 順

농림수산식품부는 GAP 인증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농가에서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비용을 직접 또는 일괄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단체)의 실제 부담액을 지급해 준다.

지원금액보다 신청액이 많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농산물의 중금속, 재배용수, 재배토양의 검사비용 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GAP인증 농가나 단체에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부담한 검사비를 GAP 인증기관을 통해 오는 12월 중 정산해서 지급해 준다.

신청방법은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분석비 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GAP 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경우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적합 처리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자체나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총 16억 5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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