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인증기관으로 등록된 51개 기관에 대해 농식품 국가인증 공통로고 활용실적과 농산물이력정보의 전산관리, 홍보실적 등의 평가를 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농식품부, 인증실적 · 면적종합평가 지급

농식품부는 올해 GAP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GAP인증 실적이 있는 인증기관으로 인증실적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한다.

이와 관련 인증관리비는 인증심사 표본수, 인증면적, 인증농가, 신규인증,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해 전체 인증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또 총 9000만원이 수여되는 인센티브는 현재 등록된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식품 국가인증 공통로고 활용실적, 농산물이력정보의 전산관리, 홍보실적 등을 평가해 6개 기관에 차등지급하게 된다.

평가 결과 1위 기관에는 2500만원, 2위는 2000만원, 3위는 1500만원, 4~6위는 1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인증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인증업무 처리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운영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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