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성범 의원(새누리, 산청·함양·거창)은 지난달 27일 ‘결혼이민자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 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엄마 모국어 학습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실천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법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은 있으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게 됨으로써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성장 후 어머니 나라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2011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21만명, 그 자녀수는 15만명에 이르지만 연간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 인원은 5000여 명에 불과하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결혼이민자 출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박성호, 여상규, 박대출, 유승우, 김상훈, 강기윤, 신의진, 김명연, 유재중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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