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 배지원료 수급안정 · 품질관리 기본안 마련

배지원료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버섯 관련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 유통위원회가 경제조직에 배타적 수출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버섯 산업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달 29일 김재경 국회의원 주관,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통해 버섯 산업법 입법 추진에 관한 내용이 논의됐다.

문태식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사무총장은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와 운영성과를 통해 지난해 7월 14일에 버섯생산자연합회와 관계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이 당시 법안명과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수출 과다경쟁해결과 배지원료 안전관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법 추진 목적과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외에도 캐나다, 미국 등 해외 관련법 사례조사와 면허제도, 허가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버섯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 검토결과 법에 의거 생산자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WTO와 FTA에서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유통명령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법 적용을 대표조직 참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1안과 전국 생산자, 수출업체로 하는 2안으로 진행 중이다.

문 사무총장은 "일련의 추진과정 중에 문제점 개선을 통해 버섯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버섯산업과 생산자, 종사자들을 위해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와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버섯산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철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 간사((주)지역농업네트워크 부팀장)도 “품목대표조직을 중심으로 법에 의한 유통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으로 버섯관련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섯산업법은 하루빨리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버섯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생산자조직 체계화와 통합마케팅조직의 지정 사업조직과 배지원료 등 거래, 경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와 유통위원회는 올해 안에 버섯산업법 입법 추진을 위해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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