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과 고정직접지불금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대표 발의안 이번 개정안에는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의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토록 했다.

또는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정한 17만 83원을 기준으로 하되 2013년부터 생산된 쌀의 경우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동직접지불금 보전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김영록 의원은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한 5년간의 쌀 농가 실제소득감소액 합계가 9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현행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농업에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FTA체결에 따른 충격과 앞으로 전체 농업인의 75%에 달하는 쌀 농가들의 존립기반이 흔들려 국가 전체의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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