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이사구성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역농협 이사, 지구별 수협 이사,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돌이켜 봤을 때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15년 목표는 여성조합원 30%, 임원 비율 10%지만 현재와 같은 선출제 방식에서는 목표 달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 핵심인력으로 농업·가사·육아·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문직업인으로의 지위는 열악한 실정으로 많은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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