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특별대책 마련

농협은 농협상표를 부정사용하는 업체를 농협으로 믿고 거래해 손해가 발생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농협상표 부정사용 대응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 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며 임직원을 통해 부정사용 사례를 신고 접수받아 개선에 나선다.

부정사용 신고 대상은 △심벌, 로고 등 농협 표장과 △농협의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이며 부정사용 신고된 경우에는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협은 올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농협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농협상표 부정사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