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시장개입 없이 가격 안정화·거래방식 개선
- 최병옥 농경연 부연구위원, KREI 농정포커스서

농산물 수매비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매비축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통해 최병옥 부연구위원 등에 의해 제기됐다.

최 부연구위원 등은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 협정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정부의 수급안정 자금을 활용해 계약재배, 자율적인 비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농협의 노지채소류 계약재배 비율은 20~30%에 불과해 계약재배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비축사업과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수입비축 역시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기상변화 등으로 해당국가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농산물 수매비축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노지채소류 위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게 최 부연구위원 등의 주장이다.

최 부연구위원 등은 “생산자 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산지유통인 중심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계약재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지채소류 유통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유도해 계약재배 사업과 비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축사업 운영체계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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