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관련법안 발의

공공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은 최근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정경쟁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기업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사기업이 공기업으로 잘 못 인식될 수 있는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사기업이 공기업으로 혼동될 수 있는 상표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