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판매협회 ‘중심품목’이 회원들의 효자 품목으로 발전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 관련 법률문제 발생 시, 언제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법률 고문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유길재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장은 그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협회의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협회 내부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협회 내에 별도의 ‘협회발전추진위원회’를 두고 협회 발전을 다각도로 모색했다”며 “자문위원을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도매판매 회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협회 발전을 위해 공을 들인 사업은 2013년도 협회중심품목 선정”이라며 “작물보호제 제조사들을 일일이 방문해 40개 품목 47개 제품에 대해서는 농협 계통 판매 제품과 별개의 협회중심품목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협회중심품목은 회원사들의 요구도가 높은 품목으로 신제품의 경우 전국 회원들이 홍보, 농가 면담 등 판촉 행사를 통해 시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협회 중심품목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이다”며 “그동안 농협 계통 판매를 비롯해 지역농협 경제사업장 등이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다보니 우리 시판 회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유 회장은 “20~3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농자재를 판매해온 회원들은 그 지역 작물에 대한 생리, 병해충, 토양, 기후 등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시판 회원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살려 농업인들의 영농을 조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회원사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원의 소리에 경청했으며 특히 사업 운영 관련 법률 문제 발생 시 언제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해 고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유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통하는 협회의 수장이 될 것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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