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이나 계약해지 후 타유업체로 납유처를 변경해 납유를 계속하는 낙농진흥회 소속의 일부 얌체 농가들 제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진흥회 집유조합장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소재 진흥회 회의실에서 진흥회 쿼터 매매와 관련한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진흥회에 따르면 전남북지역 진흥회 소속 농가 중 일부가 진흥회에 폐업 신청을 한 후 진흥회 쿼터를 모두 팔고 타유업체 쿼터를 무상 또는 일부 인수해 전량 정상가로 납유하는 등 얌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북지역의 한 목장이 이같이 위장폐업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타 유업체에서 계약해지 예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진흥회 농가들의 계약기간만료가 오는 12월 말로 다가오면서 진흥회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유업체로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농가들이 생길 수 있어 위장폐업과 더불어 진흥회 쿼터매도와 관련,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진흥회 농가들이 폐업키로 한 후 생산량이 부족할 시 타유업체로 납유처를 변경,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쿼터만 늘어나는 형국이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에서는 전남북 농가들이 위장폐업 사례 적발시 쿼터거래가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배상 조항을 마련해 계약서에 명시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토록 독려하고 낙농선진화 대책 후속차원에서 전국 쿼터 관리 규약을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쿼터가 사유재산인 만큼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며 진흥회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이에 대한 계속적 논의를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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