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축산물유통구조의 혁신

○···농림부는 지난 5월 25일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계획 시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9년부터 2004년까지 4조5천1백9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을 연재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축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2.종합자금제 도입
3.축산물 위생
4.가축방역체계 강화
5.축산전업경영체 육성
6.축산물 수출확대
7.한우 사육기반유지
8.낙농산업 선진화
9.친환경적 축산
10.신지식 축산업 구축
11.축산농가 경영안정시책 확대
12.축산경제사업 주체 축협육성
13.투융자계획


이 계획은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신물류체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식육판매점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로 소매유통체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현행 산지·생산자·도매유통 중심의 축산물 유통구조를 소비지·소비자·소매유통이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종합처리장 활성화
농림부는 지난 4월 발표한 LPC사업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올해 3개소와 내년에 3개소의 LPC를 완공하는등 2000년까지 10개소 건설계획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특히 완공된 LPC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원료육 구매자금을 올해 83억원에서 2000년 이후에는 1백2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자금의 금리도 현행 8%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농림부는 LPC의 판매망 확보 및 마켓팅 활동 촉진으로 전·후방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까지 1천4백억원을 지원해 가맹점을 99년 1백20개소에서 1천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식품개발연구원, 축협 및 LPC전문가 등으로 경영컨설팅팀을 구성해 경영컨설팅과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지자체장의 건의시 도축물량의 20∼50% 내에서 관내용 지육 반출도 허용키로 했다.

◇부분육 유통확대
농림부는 공판장, 도축장 가공시설 및 기능을 보강해 부문육 유통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신규건설은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해 도축장 지육경매체제를 부분육 가공경매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산지에서의 부분육 가공을 확대하기 위해 부분육가공 및 냉장보관시설지원을 올해 49억원에서 내년에 1백억원으로 확대하고, 축협공판장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부분육 공급센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판장 출하촉진자금도 올해 70억원에서 내년에 1백4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부천공판장은 2000년까지 계획대로 건설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규모가 크고 시설이 우수한 도축장에 올해 49억원(10개소)을 지원해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반대로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불량한 도축장은 통폐합을 유도키로 했다.

◇소매유통구조 개선
농림부는 식육판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소매유통구조를 중점 개선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해 LPC별로 1백개소씩 총 1천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축협공판장과 직판장도 99년 1백75개에서 2004년 6백7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생산자단체 직판장도 축협직영매장을 99년 31개소에서 2004년 1백39개소로, 지역축협판매장을 5백8개소에서 1천개소, 음식점겸 판매장을 15개소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99년 7백개소에서 2004년까지 1천개소로 확대해 한우고기를 차별화하고, 백화점과 할인점 슈퍼 등 대형유통업체를 LPC와 생산자단체의 브랜드육 가맹점으로 확보해 한우고기 유통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모범업소 지정제 실시로 기존정육점의 정예화·현대화를 도모하고, 대형유통업체와 15평 이상의 전문점·브랜드점·직매점, 모범업소 등에 개소당 2천만∼5천만원을 지원해 한우고기 판매 유인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 지향적 시책 강화
농림부는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하는등 소비자 지향적 시책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에 부정축산물 고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축산물 명예감시원의 증원으로 민간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쇠고기 구분판매제 정착과 젖소·수입육 둔갑 단속을 강화하고,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위반 단속을 강화해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