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업무 ''전문성·독립성'' 보장 관건


- 재차 검증시스템 운영…내부감사 내실화도

“현재 협동조합 시스템에서 조합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순환보직인데다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일선조합장들이 있는 조합을 철저하게 감사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즉,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떨어다는 것이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사량수협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시스템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완벽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운을 뗐다.

조합감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결정되는 것은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일선 조합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또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일선조합장들이 있는 조합을 꼼꼼하게 감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독립성도 훼손되기 쉽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독일의 협동조합은 회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채용해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자가 감사보고서를 쓰기 전에 2차 검증팀에서 재차 검증토록 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독일의 사례처럼 보다 철저한 감사를 실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중앙회의 조합감사 뿐만 아니라 조합 내부감사가 내실화되기 위해 관련된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의 비상임감사는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감사에서 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위사실 등을 찾아내 시정토록 해야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비상임감사가 되기 전 필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체감사를 강화, 혹시 모를 횡령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의 자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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