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양질 비료·안정적 공급에 집중

올해 축산기자재 시장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더불어 축산물 가격 하락, 농가경영비 부담상승 등으로 인해 양축농가의 실질적인 구매가 감소하면서 시장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가 농업분야의 예산삭감을 진행, 축산기자재에 대한 보조금액이 줄고 양축농가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축산기자재 분야의 매출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선과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 예상돼 축산기자재 시장의 약진이 전망됐지만 실제 농가의 구매는 저조한 수준에 그쳐 축산기자재 업체의 매출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업분야 예산 삭감, 축산기자재 시장 휘청

정부는 지난 5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천 방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업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금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5조2000억원 예산감축안은 2014년 8000억원, 2015년 1조3000억원, 2016년 1조3000억원, 2017년 1조8000억원 순으로 계획됐다.

이와 같은 정부의 농업분야 예산 감축의 여파로 농·축산 기계 및 기자재에 대한 지원예산이 감소해 올해 축산기자재 시장의 어려움이 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시설 매출 20%이상 감소

지난해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해 역시 고액분리기, 교반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기불황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고액분리기, 교반기 등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분리기, 교반시설 등의 경우 지난해까지 소폭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20~30%가량 감소하는 등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황성일 다인엔지니어링 대표는 “고액분리기, 교반기의 전년대비 매출이 20~30%가량 줄었으며 체감하는 정도는 더 크다”며 “구입문의 연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소독·방역시설 업체 ‘한숨만’

올해 축산업 허가제가 본격화되면서 허가제 대상 농가들 중 일부가 정부의 허가요건에 따른 방역시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소독·방역설비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소독·방역시설 설치가 저조해 소독·방역설비 업체들의 매출이 30~40%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지원축소에 따른 시설투자 감소와 함께 이전 검증받지 않은 제품 설치로 인한 이중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호남식 CP중앙방역 대표는 “차량용 소독기와 대인소독기의 시설이 오래됐거나 고장으로 인해 시설 사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 허가제와 맞물려 시설 교체가 필요하지만 정부지원 축소에 따른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올해 매출이 전년대비 40%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유기질 비료

유기질비료업계는 사용하는 원료가 주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물질인 만큼 이와 관련한 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원료수급부터 이용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유기질비료업계는 유달리 크고 강한 변화를 요구받은 한 해였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원료 수급과 유통 및 이용 등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 해양투기 금지, 가축분뇨법 개정 등 직면

유기질비료업계는 원료 수급문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다. 지난해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된데 이어 올해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마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해양투기를 위해 액상으로 만들어진 폐수는 다시 육상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상처리에서 처리비용이 작은 자원화 중심으로 처리가 집중되면서 유기질비료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가축분뇨 액비에 이어 음식물쓰레기의 탈리액(음폐수)마저 토양미생물제재라는 명분으로 농지에 마구 뿌려지면서 악취 민원발생 등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퇴비비료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분뇨를 시설퇴비기준이라는 별도의 규격을 만들어 농지에 살포하려 했다.

이에 퇴비업계는 환경부의 이와 같은 개정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했으며 현재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재심의 될 예정이다.

# 공급체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 양질 퇴비공급 노력

유기질비료산업은 최근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 정부지원의 유기질비료 공급이 확대되면서 유통과 이용 측면에서 양질의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 공급체계 개선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됐다.

유기질비료업계는 비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사용농가의 신청단계부터 정부전산망을 이용한 공급량과 수급을 관리했다. 특히 품질관리에서 부숙도관리 강화는 물론 등급제 실시에 따른 기준과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또한 유기질비료업계는 올해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 화학비료를 대신한 퇴비의 농가수요 충당과 함께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한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유박류 유기질비료 분야에서 피마자박원료는 혼합유기질비료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그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허가증을 제출해야 통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유기질비료조합은 이를 국내법에 따라 비료로 재분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혼합유기질비료의 제품이미지 개선과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손이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상무는 “올해는 유기질비료업계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유기질비료업계를 대표해 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양질의 비료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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