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충족 수입바지락·코다리…위법성 여부 논란
- 출하자만 고스란히 피해…대책마련 시급
최근 이래협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장이 수산부류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서울시 공사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도매인과 서울시 공사는 실질적으로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 하위품목은 중도매인들의 경쟁력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들며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법인은 서울시 공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 상장예외품목 제도 도입의 취지를 확대해석, 도매시장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이번에 상장예외품목을 추진 중인 수입바지락과 코다리, 북어채 중 수입바지락과 코다리는 하위 3%이상으로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상장품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외로 두려고 해 위법성 여부 등 논란을 빚고 있다.
# 상장예외품목 확대, 법적 근거는
서울시 공사가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는 근거는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규칙은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수입바지락과 코다리는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다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품목이다.
결국 서울시 공사는 근거가 미약한 ‘시장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라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하고 있는 셈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방안은 결국 상장거래 원칙이라는 농안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장거래에 변화를 꾀하고 싶다면 농안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난 뒤에 시장의 거래방법을 개선하려 해야지 공공기관인 공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 시장종사자 의견 수렴 ‘매우 미흡’
서울시 공사가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 또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거래개선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거래개선위원회 구성이 시장도매인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상장예외품목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수렴은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시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할 서울시 공사가 이래협 유통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시 공사는 거래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위한 조사역시 서울시 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 공사가 추진하려한다면 위법이든 탈법이든 서울시 공사의 뜻대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매시장법인의 한 관계자는 “농안법 제정취지가 ‘거래개선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결정’이라는 미명하에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공사가 법 제정취지대로 집행하라는 중앙정부의 공문조차 무시하고 있는데 공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도매법인들의 얘기를 귓등으로 듣겠나”라고 토로했다.
# 출하자 보호대책 ‘전무’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고 있지만 산지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위탁상들이 유통의 주축을 구성할 당시 중도매인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횡을 부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이 제정됐으며 현재 시장이 출하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서시장에서는 2009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하자가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서울시 공사는 출하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산부류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정산문제를 해소키 위해 서울시 공사는 지난해 정산회사를 설립했지만 아직 정식 운영에 들어가지 않았고 정산회사 운영체계가 확립될때까지 정산사고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출하주가 지게 돼 있다.
시장지배적 중도매인에 의한 폐단도 해소방법이 없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상장예외품목 일부는 중도매인이 수집한 물량을 다시 다른 중도매인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산지의 영세 출하주들은 중도매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높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법인 관계자는 “농안법에서 예외조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장 출하주들이 상장예외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단 상장예외품목을 확대방안에 제동을 걸고 출하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