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임차료 문제로 수협 노량진수산(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은 시장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시설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리·감독권한만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서울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시장의 시설 마련을 위한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측에 임차료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어느 기관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협 노량진수산은 서울시가 끝까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지도·감독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속내가 복잡한 실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와 관련된 재량권이 광범위 한터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지목 변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허영훈 수협중앙회 기획부장은 “수협 노량진수산은 회계나 운영이 분리된 자회사로 임차료 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승소가능성이나 경영상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가 방침을 정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상원 수협 노량진수산 대표이사는 “수협 노량진수산은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수협 노량진수산의 이익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 전체 이익도 함께 검토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인·허가 문제로 현대화 사업 2단계 공사가 늦춰질 경우 상권 형성이 더뎌져 이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터라 내부적으로 임차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 노량진수산은 매년 120억원 가량을 노량진수산시장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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