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푸드트럭의 유원지내에서의 영업이 합법화 됐다. 하지만 식품위생 문제, 노점상·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자영업자 중심 영업…대기업 진출 제한장치 마련 필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이 달부터는 불법이었던 화물차의 푸드트럭 개조가 가능해진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푸드트럭을 제조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상의 규제 따라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 푸드트럭 적법 운영을 위한 보폭 맞추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푸드트럭 영업점의 식품위생 문제, 식품위생법 상 시설 기준 불충족 문제, 노점상 및 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 식약처, ‘자가당착’에 빠지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화물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놀이공원, 올림픽공원 등의 유원시설업 내에서의 영업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속한다. 하지만 푸드트럭이 식품접객업상 휴게음식점에 준하는 업종별 시설기준 충족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푸드트럭은 △조리장 안의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 각각 설치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전기살균소독기 설치 또는 열탕세척소독 시설 설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 설비 등 식품위생법 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 상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최우선 과제로 수립해 온 식약처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식약처는 푸드트럭이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푸드트럭의 위생안전을 휴게음식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도·감독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성상 이동하면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 대기업 진출 제한, 노점상·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과제 산적

식품위생 문제 뿐 아니라 대기업의 푸드트럭 진출 제한, 거리에 늘어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음식점 상권과의 갈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푸드트럭의 합법화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확대를 위한 조치인 만큼 대기업의 푸드트럭 진출을 제한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형 식품업계, 백화점 등이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를 벌여 비난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푸드트럭이 적법하게 영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기업 진출 제한 장치를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노점상, 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같은 업태로 볼 수 있는 노점상, 푸드트럭 영업이 이번 푸드트럭 합법화로 인해 갈리게 됐다. 즉 푸드트럭의 기준 규격을 충족한 화물차로 운영하면 합법이고 리어카, 포장마차 등은 불법 노점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의 상권 충돌 문제도 진통이 예상돼 푸드트럭의 영업권 내 업주들과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규제 완화 조치 등은 관계 부처 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푸드트럭 규제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로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관련 법 개정이 시행돼 이로 인해 불거질 문제가 도외시 된 측면이 있다”며 “푸드트럭이 식약처는 물론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실제 단속 주체인 지자체 등이 폭넓게 개입돼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