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바지락과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오는 12월 열릴 가락시장관리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7일 시장관리위원회를 열고 수입바지락과 코다리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장관리위원들은 시장종사자들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와 회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오는 12월 열릴 시장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 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장관리위원회가 상장예외품목 지정방안을 재논의키로 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강동수산과 서울건해 등 도매법인들이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수입바지락과 코다리명태 모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조 1항에서 규정한 연간 반입물량이 하위 3%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항에서 규정한 품목의 특성으로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다만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권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라는 다소 모호한 조항에 근거해 수입바지락과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매법인들은 상장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품목을 일방적으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농안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수입바지락은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상위 48%로 경매가 아주 잘 이뤄지고 있는 품목인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려하는 것은 상장제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농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상장예외품목이 마구잡이로 확대하려면 농안법을 개정해 상장제도를 폐지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