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이를 위해 미국 수출과 관련된 통관보류, 폐기 건수의 사례별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및 규제사항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수출현장 이동컨설팅 등 활동을 강화해 대미 수출업체 등에 대해 미국 FDA규정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공사의 결정은 미국정부가 식품의약국(FDA)과 세관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대미 수출품들의 통관보류 폐기등의 사례발생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통관보류되거나 폐기된 사례는 1백81건으로 이중 포장의 라벨링 표기 잘못은 57건, 유해식품첨가물이 검출된 것은 36건, 세관요구 자료 미제출은 31건, 식중독균 검출은 10건, 잔류농약 검출 10건 등으로 밝혀졌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