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다음달 6일까지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범부처근절단)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품의 위생관리실태와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지난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부처근절단은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검찰청?경찰청 및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불량식품근절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키 위해 이번 합동점검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제수용, 선물용 등 설 성수식품의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유통업체로 수입단계에서의 특별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 무신고 제조?판매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행위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 판매행위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으로 생산, 판매행위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 △농수산물, 주류의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검사 등 이다.

범부처근절단은 특별단속결과 적발된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토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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