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심의회 모습.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심의회 모습.

농촌진흥청은 지난 25일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메탄저감제 2호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을 지정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시설·수행 능력 등의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경훈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저감 연구를 진행했으며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할 전망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면 축과원에서 지정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서 메탄저감 효과를 실험한 후 결과가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현정 축과원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지정으로 메탄저감제 공인 실험기관이 두 곳이 됐다”며 “국내 메탄저감제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은 축과원 동물영양생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