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기간 동안 적극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식품개정법령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행정안 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예고안은 의견서 수렴기간 동안 농식품 관련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할 방침이다.

의견서는 각 개정된 규정에 대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 및 의견 △단체명과 단체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후 식약처로 직접 우편 또는 담당부서로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식약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공고 제2015-115호)을 일부개정하고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1일 활동수당이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참여 시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내용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수당이 상이하고 수당지급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근거로 마련됐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로 우편 또는 팩스(043-719-2057)로 제출하면 된다.

#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 최근 개정내용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명과 농약명을 일치,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농·임산물 중 단일성분 농약 검사 대상 확대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또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중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농약 조정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서류검사대상 지정·관리 품목’ 조정 등 식품안전성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로 우편 또는 팩스(043-719-2150)로 제출하면 된다.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는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규정 제 11조 제1항과 수입건강기능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부적합 처리요건을 일치 시킬 예정이다. 이 개정된 행정예고안은 기존의 두 규정이 부적합처리요건과 상이해 부적합식품의 재수입시 검사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반영됐다.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수입식품정책과로 우편 또는 팩스(043-719-215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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