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도입에 따른 농업인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

김두년 농협중앙회 조사부 유통경제실장은 최근 농협조사월보에 발표한 `농업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농업소득세가 본격 실시되면 시설작물과 다른 작물을 병행하는 농가는 과거에 비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줄어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과세 대상 농가는 141만3000호로 벼나 특수작물 등 전체 농가의 1.5%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작물별 소득 및 영농규모를 비교한 결과 시설채소 0.77ha, 시설과수 0.89ha, 화훼 0.66ha 이상 규모 농가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과세 농가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전업농의 적정 재배규모가 시설고추 0.77ha, 딸기 1.05ha 등으로 14만호에 달하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중 상당수가 과세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시설채소농가는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벼와 시설채소 재배를 병행하기 때문에 시설재배규모가 적더라도 벼와 시설작물 소득에 대해 합산 과세될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실장은 “농업소득세는 시행과정상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질서 왜곡, 농업정책의 실효성 약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영농규모별 비과세 범위를 설정하는 등 농업소득세로 인한 급격한 조세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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