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의 식품위생법준수를 권고하고자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 처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가중 처분을 통한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은 상습적인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위해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회수에 비례,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입법안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적인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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