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정보 원스톱 제공·기업 인증비용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할랄시장 동향과 인증 제도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기업의 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내 할랄식품 컨트롤 타워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할랄식품 수출 1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업들이 할랄시장 진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국별 할랄시장 동향, 인증제도 등 관련정보를 파악해 기업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할랄 정보 종합 디렉토리와 할랄시장 수출 매뉴얼, 온·오프라인 할랄 데스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할랄 도축과 도계장 시설 건립 또는 개보수 자금도 지원해 주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단지(할랄파크)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R&D(연구개발)와 인력육성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에는 장류의 알콜성분 저감 기술개발과 하람 대체 소재 개발 등 우선 필요한 과제를 추진하고 할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DB(데이터베이스)구축, 인력·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할랄 인증비용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의 할랄식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인증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인증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인증기관 등록도 현재 말레이시아 외에 인도네시아, 내년부터 UAE(아랍에미리트), 싱가폴 등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한국형 할랄인증 표준을 제정해 국내 인증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부터는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들(말레이시아, UAE 등)과 세미나 등을 정례화해 한국 할랄인증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할랄인증 표시는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가공식품만 가능하고, 광고는 모든 제품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모든 가공식품(축산물 포함)에 대한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내 할랄 및 코셔시장을 담당할 (가칭)신시장 개척과 중동 현지 농무관 신설, UAE 아부다비에 aT지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을 ‘할랄식품 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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