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기화훼농협 회의실에서 화훼생산농가를 비롯해 수출업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관련 현장농정회의''를 개최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꽃은 봐서 즐겁고, 향기도 좋아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수출효자품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화훼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지난달 24일 부패방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마련중인 공직자 윤리강령(안)에 화환·화분 수수금지 조항이 포함될 경우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특정품목을 규제하는 대신 금액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행정자치부 등을 상대로 공직자 화환·화분 수수금지 조치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이 조항이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이상(5만원)의 선물수수 금지조항만으로 충분하며 화환·화분 같은 특정품목을 금액에 관계없이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화훼업계의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화훼관련 농민, 업계, 학계 관계자들도 꽃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할 정부가 오히려 꽃산업을 저해할 악법을 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화환·화분 수수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농림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주견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꽃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부터 솔선해 나서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꽃을 부패의 요인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꽃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실 한국난재배자협회 회장도 “공직자 윤리강령(안)에 화훼규제조항이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화훼산업의 존폐가 달려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승만 경기화훼농협 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을 건축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농림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화훼규제문제는 전 화훼생산농가들이 생사를 걸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저금리시대에 맞춰 정책자금의 금리도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주문과 화훼소비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 등을 건의했다.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는 이에대해 “부패방지법을 통해 화환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에 들어있는 화환규제조항이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화훼농가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보는 또 “화훼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며 “시·도별, 화훼관련 단체별로 화훼전시회 등 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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