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시험 · 검사 미보고시 처벌 강화

  -식약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시험·검사기관은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시험·검사기관은 검사를 하지 않거나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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