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된 수입 대두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인천 동구 소재의 주식회사 제일농산(이하 제일농산)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제일농산은 2014년 6월 1일에 제조, 유통기한이 2016년 6월 1일까지인 총 1만9000kg의 대두분의 제조일자를 속여 유통기한을 1년 4개월~1년 7개월 연장해 판매했다.

제일농산은 중국 제조업체에게 종이 포장지를 따로 공급받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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