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제멋대로 합의파기…상인편의보다 출하주·시민 이익 우선돼야

상인 생계대책 비대위, 반대집회…일방적 이전 거부 사업 '차질'

국민세금투입…자의적 사업변경 '한계'

공사기간 지연…비용증가 불가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소매상인들의 반대로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생계대책비 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사옥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판매자리 추가확보 △상가관리비 인하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현대화 된 시장의 판매자리배치가 너무 협소하고 수협 노량진수산(주)의 관리비 인상요구가 과하다는 점 등을 들며 판매자리 추가확보를 위해 준공을 앞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 일대에 증축공사를 실시 할 것과 상가관리비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기 비대위원장은 “노량진수산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상가부지가 협소해져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 과도하게 인상된 관리비를 인하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경매와 판매가 공존 하는 현재 시장 구조대로 자리만 이동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방식의 현대 화사업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반대목소리가 나오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로의 이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승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 위가 시장 상인들에게 현대화 부지 상가의 자리추첨에 참가하지 못하도 록 종용하는 등 이주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위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자리추첨에 참여한 상인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박스를 끌고다니는가 하면 자리추첨에 참여한 상인들의 상가에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침을 뱉는 등 영업방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와 수협 노량 진수산(주) 관계자들은 ‘제멋대로인 비대위 때문에 수협의 부담만 가중되 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당초 수협중앙회는 도매와 소매를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1층에는 경매가 이뤄지는 도매장소로 활용하고 2층은 소매상인들을 위한 상가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구성된 비대위에 서도 이 위원장이 중심이 돼 2009년 현대화사업 부지를 설계할 당시 상가면적을 보다 넓힐 수 있는 복층화에 반대, 면적이 좁아지더라도 단층으로 설계해 1층에 판매상가가 입점토록 해달라고 주장했고 수협 노량진수산(주) 은 이를 받아들여 단층으로 설계했는데 이제와서 면적이 좁다고 입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의 면적역시 좁아지지 않았다. 설계도상 점포당 면적은 현재 시장과 현대화부지가 동일하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은 상인들이 고객들 을 위해 마련된 통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왔고 수협 노량진수산(주)은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협 노량진수산(주)이 기존에 상인들의 편의 를 위해 시장의 운영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현대화 부지에 새로운 시장부지를 증축하라는 것 역시 준공을 앞둔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공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없는 터라 수협중앙회의 선택권이 넓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자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가의 관리비 인상이 과도하다는 점 역시 상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수협 노량진수산(주)과 상우회장단 은 지난 3월 26일부터 2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끝에 관리비를 기존 대비 80%를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가부지의 등급별 관리비는 A등급 상가의 경우 월 71만원, B 등급은 47만원, C등급은 25만원으로 책정했다.

납세조합의 세무신고자료에 따르 면 2014년 기준 상인들의 평균매출 액이 2억718만9783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비가 매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A등급의 경우 4.11%, B 등급은 2.72%, C등급은 1.44%에 불과하다.

특히 납세조합의 자료는 카드매출에 소액의 현금매출이 포함된 것일 뿐 시장에서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수협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상인보다 더욱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에 대한 배려 역시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다.

상인들의 일방적인 이전 거부로 공 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수협이 시공사인 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할 간접노무비와 유휴건 설장비 임차비, 각종수수료 등이 발생 하며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인 감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업비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수협중앙회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현대화 부지를 시공사로부 터 인수한 이후 기존 시장과 현대 화된 시장을 중복운영할 경우 시설물 기본 운영비가 증가하고 관리인원 부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수협 노량진수산(주) 관계자는 “A등급 자리의 경우 시장내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자리 값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판매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만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나”라고 물으며 “노량진수산시장은 상인들의 편의나 이익보다 산지의 출 하주와 서울시민의 이익이 우선 고려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소수인 ‘부유한’ 상인들을 위해 서울시민과 영세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형국” 이라고 토로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현대화 사업으로 수협중앙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만 연간 40억원수준이고 부지매입비용까지 지불될 경우 연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 생한다”며 “현대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모두 수협중앙회의 부담이고 이는 결국 어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상인들이 기존에 했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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