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광어양식장에서 동물용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보도 이후 항생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광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제주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항생제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 1만3500원이었던 마리당 1kg짜리의 가격은 항생제 보도이후에도 1만3500원선을 유지, 큰 변화가 없다.

  또한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소비처에서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광어에 대한 반품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반품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동물용 항생제 사용논란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는 “원래 법률 규정에는 수의사의 처방하에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게끔 돼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판매하기 전에 항생제 잔류검사를 실시해 잔류항생제가 있을 경우 검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판매를 할 수 없다”며 “항생제 관련 보도가 나가고 처음에는 이제 안정세를 찾은 가격이 또다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소비가 위축되거나 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식과정에서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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