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등 양곡도·소매업에 대한 신고제가 폐지되고 도정업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등 양곡유통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부는 20일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양곡도·소매업등 양곡매매업에 대한 신고의무제가 완전 폐지돼, 양곡매매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양곡도정업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 도정업에 대한 진·출입이 되고 1일 2톤미만의 소규모 도정업은 신고의무가 폐지돼 자가도정기 보유농가의 불편이 해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