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도매시장내 표준하역비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단이 구성된다.
가락시장 표준하역비시행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농수산물공사 대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갖고 표준하역비제도 시행을 위한 규격출하품의 기준결정과 하역주체의 운영형태, 표준하역비 지급방법, 상장수수료 조정, 2차 협의회 개최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길행 농경연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출하주간의 충분한 합의가 없이는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표준하역비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로 구성된 작업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유통주체간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와는 별도로 공사주도하에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작업단을 구성,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후 이를 협의회에서 상정키로 했다.
또한 2차회의는 추석이 지난후에 공사가 별도로 통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하역비제도을 두고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출하주 등 유통주체간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나경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은 “지난해 도매시장법인의 총수익이 42억원에 불과한 실정에서 255억원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는 없다”면서 “상장수수료의 조정 등 실질적인 방안이 없이는 이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도매시장법인이 1400여명에 달하는 하역원을 수용할 경우 후생복지비용과 보험료 등 추가적 비용부담이 너무 커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국삼 서경항운노조 부위원장도 “표준하역비제도란 하역기계화 등을 통해 물류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따른 하역원의 임금감소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하역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과 하역법인 설립시 부가가치세 문제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중규 비상장품목회장은 “산지의 포장규격화 수준의 제고와 도매시장 하역시설의 확충 등의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제도를 시행하기는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 기자명 박유신
- 입력 2001.09.24 10:00
- 수정 2015.06.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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