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6일 입찰공고…계속사업 불구 3개월 공백
수산물 이력제 컨설팅 사업이 지난달 26일에 공고에 들어가는 등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2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늦어도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에야 이력제사업의 입찰이 공고, 빨라야 이달 중순이 지나야 본격적인 사업의 시행이 가능해졌다.
수산물 이력제 컨설팅 사업이 연중 추진되는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기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컨설팅 사업이 매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다보니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업무가 중단돼야하는 셈이다.
물론 지난해 이력제 컨설팅지원 사업을 수행한 한국수산회가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1월부터 사업자가 선정되는 시기까지 발생하는 비용들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가 없어 한국수산회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산물 이력제 컨설팅지원사업의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컨설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조정하거나 사업자 선정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관계자는 “정부 회계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컨설팅지원사업이라는 게 12월 31일에 딱 중단할 수는 없다”며 “또한 이력제 사업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들을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 다음 사업자 선정까지 일을 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조정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조금 앞당겨 공백기간없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산물 유통협회를 육성토록하고 있는데 수산물 이력제 역시 유통협회가 수행해야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향후 이력제 컨설팅 지원사업을 어떤 주체가 어떻게 끌고 나가도록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