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건해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코다리명태의 상장거래가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건해산물(주)가 제기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서울건해가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인 거래방법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동안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집행을 중지토록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거래를 당분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건해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들에게 이를 공지, 코다리명태를 상장거래토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을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즉각 항고한 상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 인용의 근거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판단해 서울시가 이에 대해 항고했다”며 “상장예외품목은 매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지정 때마다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상장예외품목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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