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돼지인공수정사업이 영세 AI센터의 난립으로 자칫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4일 대전시 유성 홍인호텔에서 열린 한국돼지AI센터협의회 3분기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돼지AI센터 관계자들은 “첨단화돼야 할 인공수정사업이 1997년 농림부 허가제에서 시도지사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부실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축질병 청정화계획이 원천적으로 붕괴될 있다”고 경고했다.
이준길 협의회장(북부AI센터소장)은 “정액을 배달갔다 온 직원이 다시 정액을 채취하러 돈사에 들어간다면 외부로부터 질병을 유입, 다른 농장으로 전염시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가축방역의 기반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AI센터의 방역”임을 강조했다.
정관석 인공수정사업소협의회장(중부·서부AI센터소장)도 “영세 AI센터의 신규참여를 봉쇄하고 기존 AI센터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20여명의 AI센터 관계자들은 AI센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씨수퇘지를 10마리 이상 보유하면 인공수정센터로 등록될 수 있는 조항을 50마리로 상향조정할 것, 최소한 10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격리사육해야 한다는 기준변경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희석제, 용기, 카텟타 등 인공수정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가축개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도종축장, 축산기술연구소 등이 인공수정에 과다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싼값으로 정액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민간인공수정센터와 경쟁해 결국 민간센터를 죽이는 불공정한 일”이라면서 “민간센터를 활용해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